'해루질'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 '道, 강력 단속 예고'
'해루질'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 '道, 강력 단속 예고'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4.0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월 7일부터 본격 시행
변형 갈고리, 잠수용 장 등의 사용 제한...고시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루질 단속 촉구 어촌계 기자회견
▲ 해루질 피해보상 및 대책 수립 촉구 어촌계 기자회견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권 독점 권리를 갖게 되나,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 관리하에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 원인으로 보고,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하는 일명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제주자치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 발표했다.

이번 제한 행위 고시 발표로 마을어장 내 조업이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되며,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분, 비어업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