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까지 특별 단속 진행...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 단속의 주요내용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며,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진행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김근용 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며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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