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제주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3.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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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3월 26일부터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 대상 가운데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6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기간인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장신청을 4월 15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제주고용센터(710-4220) 서귀포센터(710-4438)에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는 2087명이 신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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