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
“제주시의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3.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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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25일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며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며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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