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총민박 재난배상보험 의무 가입해야"...'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농어총민박 재난배상보험 의무 가입해야"...'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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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보험가입 특례기간 6월 9일까지 가입'
제주도청
▲ 제주도청 ⓒ채널제주

올해부터 농어촌민박이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으로,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에 편입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로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되고,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단,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주자치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험가입을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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