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의원에 경고한다...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4·3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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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3.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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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가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통해 제주4·3특별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2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는 "지난달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헌인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항한 4·3폭동 가해자 남로당들에게 위법하게 보상금을 안겨주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했다"말하고 "제주4·3특별법의 폐기와 함께 악법 통과에 찬성한 자들은 국희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전민정 대표는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역사 왜곡의 잘못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창립한 시민단체연대"라고 설명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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