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특별법 개정 환영”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특별법 개정 환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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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제주4·3에 대해 알리고 기록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사)제주다크투어가 “제주4·3특별법 개정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제주다크투어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4·3의 완전한 해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은 4·3희생자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계, 학계, 언론계, 그리고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제주도민과 국내외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역사적 승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 4·3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등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동안 4·3희생자 유족 및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 법으로 제정된 만큼,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안의 취지를 잘 헤아려 소홀함이 없이 법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고 말했다.

또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배상은 ‘수혜'가 아닌 피해자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있을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4·3 피해자 및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제주4·3은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사과를 하며 언급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항에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배상'이라는 표현 대신 ‘위자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명문화됐다. 이는 이번 개정의 분명한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제주다크투어는 “또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 4·3 당시 한반도를 점령했던 미군정의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차후 이뤄질 추가 진상조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제주다크투어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정된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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