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제주4·3연구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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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재차 환영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 등 배·보상 용역 및 보상법 제개정 또한 주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4·3 문제 해결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는 “우리는 이 기회에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4·3 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4·3 당시 모든 희생자를 포용하는 법”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관련단체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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