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처리량 확대'
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처리량 확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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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1일 60구에서 90구로 확대 예약 접수'...'2019년 화장로 기존 5기에서 8기로 증설,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 신설'
양지공원 화장장
▲ 양지공원 화장장 ⓒ채널제주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4월 4일~ 5일)에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60구에서 9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은 예로부터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손이 없는 기간으로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이어 왔으며, 이에따라 평소보다 개장유골 건수가 증가, 화장하려는 유족들로 양지공원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9년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증설,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신설해 평상시에도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가 30구에서 60구로 확대되는 등 도민들에게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도 양지공원 관리소 측은 이중·허위 예약 시 실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예약을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택일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묘지 이장을 위해 개장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하며,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과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인터넷 '이하늘(www.ehaneul.go.kr)'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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