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교차 거래와 현금 '깡'... '탐나는 전' 불법유통 행위 적발"
"부부간 교차 거래와 현금 '깡'... '탐나는 전' 불법유통 행위 적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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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자치경찰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시스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 적발 업소, 가맹점 등록 해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제주 지역화페 '탐나는전'의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돼 관계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조사 결과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불법유통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가맹점주 지인·자녀 명의로 지역화폐를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 환전을 통한 차익 실현과 부부가 각자 명의 사업장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교차 환전하는 사례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제주자치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자치경찰단 고창경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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