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관리, 현행 '농업인 주소지→토지 소재지 관할'로 바뀐다"
"농지원부 관리, 현행 '농업인 주소지→토지 소재지 관할'로 바뀐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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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 현행화 하는 것"
제주도 농지
▲ 제주도 농지 ⓒ채널제주

제주도가 도내 농지 이용 실태 파악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작년과 올해 2년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조사하고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원부를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한던 것을 지차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정비를 위해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게 되는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제주자치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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