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세 지원 당근으로 신성장산업 유치해 경기 회복 꾀한다'
道, '조세 지원 당근으로 신성장산업 유치해 경기 회복 꾀한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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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개정 법령(안),'국세인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관세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 자본재 세제감면'
제주도청
▲ 제주도청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대중앙 건의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투자유치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분야 조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관광시장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마리나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조세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도내 취약한 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해 현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분야로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에 대해서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사업 분야인 경우 보건의료기술에 한정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추가한다.

국세 감면 개정 법령(안)이 반영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며, 관세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신성장분야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재웅 관광국장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이 관광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성장산업 유인책 마련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법령 개정을 위한 대중앙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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