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오리농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인, 긴급방역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산란율 저하 증상을 보이는 의심축 신고가 있어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한림읍에서 육용오리 55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12일 갑작스런 산란율 저하를 보이자 제주시청(축산과)으로 신고하였고, 신고 즉시 농장 입구 출입통제 및 이동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날 오후 늦게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농장에 사육 중인 오리 전두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에 가금사육농가는 없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가 51호 1,015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질병예찰과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역학관련이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확산 차단을 위하여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모든 가금농장은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육가금에서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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