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마트 도시 조성 본격화...‘드론 메카도시 앞장’
제주도, 스마트 도시 조성 본격화...‘드론 메카도시 앞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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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해양 포함 1384㎢ 상공서 총 11개 사업모델 본격 실증
응급환자 신속 구호, 해양환경·천연가스 모니터링, 드론 안심 서비스 실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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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주 등 총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상부 드론 선도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드론서비스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신청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현지 실사, 발표평가 등 약 7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특구로 지정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제주가 드론 메카도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제주 뉴딜의 10대 핵심과제인 ‘5G 드론허브 구축’을 실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국토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 드론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으로 보다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해양 등 1384㎢(제주도 면적 1,850㎢) 상공에서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한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이다.

드론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드론 및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드론 등을 활용해 제주 해안선 상공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양쓰레기, 괭생이 모자반 등 해양 부유물 처리,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스마트 드론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드론 기반 안심서비스도 구현한다. 드론이 순찰인력을 대체해 범죄 취약 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한다.

드론을 이용한 협업도 지속 추진된다.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에 소방드론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장 모니터링과 구호품 배송 등에 드론이 출동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호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매설된 천연가스 안전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체계도 마련한다.

드론 기반 월동작물 재배면적 AI 예측,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AI 탐지 등 과학적인 행정처리를 통하여 제주 현안사항 해결에도 앞장선다.

2020년도에 시작했던 주유소 거점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드론 기반 디지털트윈 구현을 통하여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드론 및 스테이션 기반으로 항만 순찰 서비스를 추진하고, 넓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규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제주 UAM 드론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드론의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안전과 보안에도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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