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제주자치도,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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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 전체 283,764건의 자동차 소유주가 연납신청 통해 36억원 규모 자동차세금 할인 혜택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로써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283,764건의 자동차 소유주가 연납신청해 총 36,093백만원의 세금이 징수됐으며, 이에 대한 작년 할인률 10% 적용 시 36억원 규모의 자동차세금이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며, 세금을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년도 연납한 차량의 경우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제주시 728-2391~2395, 서귀포시 760-2331~2333)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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