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 음성 판정서 제출 의무화
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 음성 판정서 제출 의무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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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제주행 전지훈련 선수단 음성 판정 확인서 또는 문자 제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여전히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지훈련 선수단의 입도전 진단검사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1월 12일 오전 11시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메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오는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사전 안내해왔다.

초·중·고등팀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에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2단계 플러스 알파 등 겨울철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체류선수단 및 입도 예정팀에 ▲훈련 목적으로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 허용(활동 공간 8㎡당 1명 제한) ▲훈련시간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그 외 식당과 숙박시설 예약 시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 등에 의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8일 겨울철 코로나19 감염과 도내·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 공항·만 입도객 중 의심 증상 발현자나 37.5℃ 이상 발열 증상자는 입도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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