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여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제 해결에 나서라!
[성명] 제주도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여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채널제주
  • 승인 2021.01.0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2년 넘게 공영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약정근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는 제주도 소속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년 1개월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 후 편입 등을 이유로 공영버스 운전엄무를 담당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00명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일괄 1년 계약연장을 했다. 하지만 해고된 노동자 한 명에 대해서만 유독 6개월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노동자는 계약 연장 없이 2021년 1월 1일자로 해고 됐다. 표적해고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수년 전부터 고용불안과 임금 등 각종 차별에 놓여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이유로 저임금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고집했고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고 사건까지 발생 됐다.

이번 해고 사안에 대해 공영버스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들은 다음 차례는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일 뿐이다. 허울뿐인 공무원으로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만 받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1월 1일 자로 해고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의 해고에 납득할 만한 해고 사유를 제시하라!

둘째,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차별에 시달리며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주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도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4일

민주노총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