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내년 1월3일까지 도내 홀덤펍(Holdem Pub) 전면 영업 금지"
道,"내년 1월3일까지 도내 홀덤펍(Holdem Pub) 전면 영업 금지"
  • 채널제주
  • 승인 2020.12.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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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명… 누적 총 407명
내년 1월 3월까지 제주지역 홀덤펍 전면 영업금지… 카지노 형태 카드게임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밀폐된 공간내 밀집도 높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어려워
제주자치도청
▲ 제주자치도청 ⓒ채널제주

12월 31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홀덤펍의 영업이 금지된다.

홀덤펍(Holdem Pub)이란 홀덤(Holdem, 카드게임종류 이름)과 펍(Pub, 서양식 술집)을 합친 합성어로 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으로 공간내 밀집도 높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단란주점을 비롯한 5종의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오는 1월 3일까지 홀덤펍(카지노 카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내 홀덤펍 집합금지 사항에 동참하는 전국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제주지역에는 아직 홀덤펍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업소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취약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점과 제주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풍선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우며,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다.

텍사스 홀덤처럼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형태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운영되는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1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0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홀덤 게임 개최를 홍보하는 등 도박 형태의 영업이 이뤄진 일반음식점 총 7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1)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도박 개장 및 도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홀덤 게임의 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며 여전히 도내·외 확진자 발생 추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린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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