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 공판 앞둔 마지막 변론기일...'검찰 백만원 벌금형 구형'
▲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채널제주
24일,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재판장 장창수) 재판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재판은 1차 결심공판을 앞둔 마지막 변론 재판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으며, 이를 증명하듯 2시간을 넘긴 5시경 재판은 끝났다.
법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던 원희룡 지사가 기자들 질문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자리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중 두 차례나 법정에 서게된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오게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원희룡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백만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권행보에 대한 차질이 있을것 아니가' 라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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