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들 “정부는 제주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 밝혀라”
제주4.3단체들 “정부는 제주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 밝혀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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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관련해 제주4.3단체가 즉각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안)이 20여 년 만에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진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제20대 국회는 정부와 야당(구 미래통합당)의 무성의로 자동폐기를 당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부의 무성의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제주4·3범국민위윈회는 지난 9월 15일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촉구’문을 통해 대통령의 2번의 약속과 직전 국무총리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나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이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2018년 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72주년 추념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4·3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주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에서는 여야가 마라톤 회의를 통해 4·3특별법안을 심의하여 대안까지 마련하며 조율하였으나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무성의로 논의가 막혀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타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다. 했다”며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 이 정부가 제대로 과거 청산을 해 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과거청산의 출발인 제주4·3의 배․보상에 첫발을 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수차례의 공언과 정책 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묻는다.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가?”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4.4단제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각의 책임자로써 정부의 행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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