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원 지사는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절차 공개지지 선언해야”
비상도민회의 “원 지사는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절차 공개지지 선언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26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도민의견 결과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
자료사진
▲ 자료사진 ⓒ채널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6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공개지지 선언해야 한다‘며 ”도민의견 결과를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원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고 마침표는 찍지 못했다”며 ”원희룡 지사는 어제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라는 선언문 내용은 장황했지만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자연과 청정과 공존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제도와 후속조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따라서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마침표는 없다. 용두사미였다”고 쏘아붙였다.

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은 이미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의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들”이라며 “송악산 사업은 제주도 개발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됐고 부영호텔 사업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지사가 숟가락을 얹으려면 적어도 경관사유화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제주특별법 개선방안 계획과 도정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진작부터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주 중산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난개발사업 개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사업에 대해 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사업 불가를 권고했다. 그러나 도민의 뜻을 거슬러 허가를 내줘 석고대죄의 원죄를 지었던 원지사는 제주도민에게 먼저 고개 숙여 공개 사과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원지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자신의 조건부 허가 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이 명확히 없는 사업이므로 지금 당장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는 물론 곶자왈 지역을 침해하는 사업으로 원천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허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 간의 치열한 갈등까지 방치하고 있는 도정의 책임을 생각하면 이 사업은 하루 속히 사업 불허가 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에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성산 제2공항 사업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현재 제주도의회와 함께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밝고 있는 사업이기에 최소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양적 관광확대를 상징하는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속내가 다른 자기부정”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를 폄하하고 방해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원지사가 제주도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대권행보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렇다면 원지사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결말 지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그러면서 “원지사의 송악산 선언 이후 제2공항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도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