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 전문성 없는 전문가, 부공남 교육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한다”
[성명] “교육 전문성 없는 전문가, 부공남 교육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한다”
  • 채널제주
  • 승인 2020.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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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부공남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에 관해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발언을 남발하였다. 이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부공남위원장의 무책임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한다.

1. 교육위원회에 대한 매도? ; 9명중 5명이 교육의원이고 그 중 4명은 무투표 당선이다. 은퇴한 교육자들만 대변하고 교육현장에 무책임하게 응대하는 교육의원들이 문제이다.

- 교육위원회의 문제는 선거제도를 통한 도민 여론 수렴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은퇴한 교육자들의 특권이 되어 버린 교육의원제도에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5명이 교육의원이다. 이 5명의 교육의원 중 4명은 무투표당선이다. 즉 선거를 통해 도민의 감시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5명의 교육계 전관예우자들의 의사결정이 제주도의 모든 교육관련 제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공남 위원장은 무투표 연임 당선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민의 여론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도 교육의원 신분을 8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또 한 교육의원은 몇 해 전 스쿨미투가 한창 사회적 논쟁일 당시 한 여고 교장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학생들에 의해 설치된 스쿨미투 관련 진정함을 단 하루 만에 학교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해버린 인사이다. 학생들에 대한 인권감수성으로 고사하고 성인지 감수성조차 없는 무자격 인사들이 여론의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교육의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매도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본래적 역할을 무력화하여, 은퇴한 교육자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면서 구태의연한 교육제도를 유지하려는 교육의원들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에 대한 일부 사회의 오해? ; 7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도교육위원회는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큰 이슈에 대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토론도 전혀 없이, 엉뚱하게 교육청의 책임만 고집하였다. 그런데도 결과는 심사보류이다.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비난 받는 것이다.

- 제주사회의 일부가 교육위의 심사보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을 끈 지역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심사보류 결정을 주도한 교육의원들과 그러한 결정을 내린 부공남 교육위원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다. 사회적 비판조차도 ‘일부 사회’로 폄훼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공남 위원장이 과연 교육위원장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정 논의가 제기 되었고, 올 3월 학생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교육상임위에서 청원을 수락한 바 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이후 하릴없이 시간만 보냈다. 그러다가 7월에 느닷없이 상정보류를 하더니 9월 회기 이전에 간담회 한번, 그것도 조례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심의 없이, 찬반단체를 불러놓고 듣는 시늉을 단 한번 한 것 이외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단 한번의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교육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조례 내용에 대해 단 일초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모든 책임을 제주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제도의 정비를 학교 또는 도교육청에서만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은퇴하여 노회한 교육자들이 마치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분란을 키워서 문제가 되었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교육 전문성(?)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진지한 여론 수렴은 커녕, 토론회 한번 열지도 않고, 동성애 혐오세력들의 반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용해 심사조차도 보류해버렸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이렇게 무책한 의원들이 또 어디 있는가?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구태에 빠진 도교육의원들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

3. 교사와 교육청의 무책임?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가? 근본적 교육제도 개선 요구를 교사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발언이며, 제도는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교육청에게 조정 책임을 묻고 있다. 과연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육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공남의원의 말에 의하면 도교육의원들은 교육현장의 혼란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으며, 해결의 주체도 아닌 투명한 교육전문가 집단들임에 다름없다.

- 교사와 학생간의 중재와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제도도 없고, 학생은 교육정책의 대화상대자도 아닌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 학교현장의 상황이 어려우면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도교육의원의 본래적 책무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교육의원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 교사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과 대화하라, 아이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학교 탓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심심치 않게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사가 대화하고, 학교가 해결해야만 한다면 과연 교육의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전문가라고 도의원 예우를 받으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에는 무책임한 행태와 언사로 일관하고 있다.

4. 학생지도가 무력화된 조례? 부공남 위원장이 현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례안 3조 2항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규정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운영과 학교 규칙들을 정하는 학교운영위에 관해서 학생들은 의견개진권만(17조 4항)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인권’ 혐오 세력에게 동조되어 조례안 자체의 내용도 이해 못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위원장의 왜곡된 인식이 문제이다. (참고로, 교사 2천여명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한 교사 2천여명 반대의견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가 진행한 일종의 질문지 형태의 여론조사였으며, 전혀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이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부공남의원을 비롯한 교육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며, 전향적 자세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부공남 의원은 도교육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진행하고 통과시켜라!

- 인권왓은 도교육의원들의 전향적 인식변화를 요구하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 인권왓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을시, 교육의원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비판을 통해 제도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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