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산읍 토지 소유자들이 국노부장관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 접수
15일 성산읍 소재 토지소유자들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제주제2공항관련 기본계획고시 지연에 따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접수한 소송은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가 토지주들을 대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건설촉구도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알리기 위해 성산읍 토지주들을 대신하기로 했다"며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미흡과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가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온적 태도로 일련의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으로 성산읍 소재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의견에 따라 집단소송에 임하게 됐으며, 향후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원인 제공한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30년전 부터 원하던 국책1호 사업이며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을 통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방해 집단과 정치인들 안위를 위한 행동으로 토지주들만 재산권 제한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했다"며 "성산읍 주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 정치인들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제2공항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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