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 지역, 특별조치법 확대 적용키로'...'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동(洞) 지역, 특별조치법 확대 적용키로'...'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2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국회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동(洞) 지역 농지 및 임야 적용 가능…실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일명 "특조법" 이라고 불리는 이법안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수 있는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 1995년 7월 기준, 즉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그 범위에 해당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최종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시 동 지역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