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비상품 감귤 유통 강력 단속 할 것"...'불법 유통 9건 적발'
제주도,"비상품 감귤 유통 강력 단속 할 것"...'불법 유통 9건 적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2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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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23일까지 비상품 감귤 판매‧유통 8건(67t), 강제 착색 1건(4t) 등 총 9건 적발, 행정 조치'
미숙과 감귤 불법 유통 적발 현장
▲ 미숙과 감귤 불법 유통 적발 현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비상품 감귤 온‧오프라인 판매‧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팀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24일 오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자치경찰단과 농축산식품국 등과 집무실에서 긴급 현안업무회의를 갖고 미숙과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날 “비상품 감귤 판매‧유통 행위는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감귤농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철저한 단속 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고품질 감귤 출하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품도 감귤 판매‧유통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감귤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비상품 감귤 온라인 판매‧유통 행위 근절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합동 단속 등의 공조 체계를 강화, 대대적인 비상품 감귤 온‧오프라인 판매‧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미숙과 불법 유통 적발 현장
▲ 미숙과 불법 유통 적발 ⓒ채널제주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포함 △9월 16일 이후 유통이 금지된 풋귤 유통 △약품 또는 온풍기를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거나 유통 △개인농장 및 상습위반 선과장의 온라인 활용 비상품 판매 △ 과실 크기‧당도에 따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이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밭떼기 거래로 이뤄지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적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은 전병화 국장은 "지난 4일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는 기존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과거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 사례가 잦은 선과장이 있는 극조생 주산지역의 지속적 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단속은 물론 온라인 소셜마켓을 통한 택배 판매의 지속정인 모니터링도 전개할 것"이라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3일까지 비상품 감귤 판매‧유통 8건(67t), 강제 착색 1건(4t) 등 총 9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폐기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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