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추석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道,"추석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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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곳 중심으로 단속 실시할 예정
농산물 유통매장
▲ 농산물 유통매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이며, 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하며,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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