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3일 오전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책 마련 및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1일 저녁부터 교육청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청은 23일 도내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추석 명절휴가비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추석 명절휴가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 코로나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시간제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등을 중심으로 교섭할 것을 교육청 측에 제안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020년 추석이 바로 코 앞인데도, 노동조합은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섭 한번 열지 못했다. 교육청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불러온 결과라며 9월 7일부터 시작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이번 주 25일이면 마칠 예정이라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교육청임을 강조하고, 교육청의 성실교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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