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농가 721호의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이며, 제주도는 지난 4월 농가 781호(소 751, 염소 30)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4월, 10월)를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도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 2가(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는 한편,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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