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성명서]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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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인권을 말합니다. 각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23일 학교 내 인권 신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학생들이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넣으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교사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1.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로 어떤 정치적 쟁점도 논쟁도 거두어 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한 것도 학생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치논리, 경제논리, 종교논리 다 내려놓고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학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 학교공동체 인권 체험현장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듯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권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주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이 학교 내 구성원 누구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여전히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교사는 다시 학생을 통제하는 복종과 위계적인 학교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인권 보장의 학교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한 명의 시민으로 학생을 존중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크워크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제주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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