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제주도,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 확인돼'
[4보] 제주도,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 확인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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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함 12명 전원 음성판정....1명은 20일 오후 3시경 결과 나올 것'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채널제주

제주지역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는 20일 0시 현재 13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총 3,525명의 명단을 지난 16일부터 각 시·도에 통보하고 있다.

해당기간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일 0시 기준 도민 13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 중 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20일 검체 채취가 이뤄져 검사가 진행 중으로, 오후 3시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판정을 받은 12명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과 현재 검사 진행 중인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1명은 2주간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종교시설인 경우 밀집도가 높아 집단 내 발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인원이 확보되는 즉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 관계자는 "수도권 해당 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제81조)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더불어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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