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 반드시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약 20만명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걱정도 더불어 늘어가고 있다. 타지역 확산세에 대해 제주도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세자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제주에서 확산이 된다면 제주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는 의료자원이 한정적인 지역이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많은 의료진이 번아웃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유행 때처럼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가 올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대량 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힘들다. 또한 노인 인구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제주지역 내 중환자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정적인 의료자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의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료는 사람이 갖는 기본 권리이다. 권리는 그 실현이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에 따른 선별적 보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보편적 보장이어야 권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보장의 주체가 국가임이 명확해지는 가운데에서만 실현 자체가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때 발생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만으로는 넘길 수 없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앞으로 있을 감염병사태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20년 8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