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왜? 대체 왜? 말도 안되는 사업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영상] "왜? 대체 왜? 말도 안되는 사업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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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제주도 상습적으로 관련법 위반해"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공원화바라는 시민들'...'공사 취소 주장과 원희룡 지사와 면담 요구'

30일, 10시30분 제주도청 정문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녹지화를 바라는 시민들' 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같은자리에서 천연기념물인 천지연과 명승문화재인 정방폭포를 망가뜨릴 6차선 광폭도로가 학생안전과 관련있는 스쿨존까지 6개를 동강내는 위험한 길 임을 강조하며, 이해 불능한 상황을 열거하며 행정당국에 진실을 요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없어 4차선 가능성 판단이 났는데도 불구, 6차선으로 강행 하려는 것은 배경에 제2공항 건설사업 경제성과 관련이 있다"며, "2014년 발표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때까지 계획단계에 있던 것이 불과 3년 뒤 조기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2018년에는 도시우회도로가 건설 관리계획에 아예 포함됐다" 꼬집으며, "결국 장기간 묻혔던 사업이 제2공항과 함께 6차선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단체는 "제주도가 도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30조를 2항을 위반하고, 투자심사 후 3년간 착공하지 않아 재심사 대상이었던 것을 은폐, 물적, 인적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제주도는 서귀포 도시우회도가 '장기미집행 도로'로 7월1일자 일몰제 대상인 사업을 일부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면서 사업근거를 무리하게 살렸다" 비난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로 신설 마을회와 대상 토지 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 7월31이까지 제출하면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적용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는 공고는 일몰제 시행과 함께 근거가 사라진 사업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활시켜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산림 훼손, 어린이 안전, 난개발 등 우려되는 상황에서 55년만에 학교와 주거지를 쪼개는 6차선 도로공사 강행은 시대적 착오"라며, "행정행위 상의 불법에 사과하고 공사를 취소하라"며 "원 지사가 말한 '거주 불능의 제주를 물려줄 수 없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도청을 방문 관계부서에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해명 요청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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