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아이들 위해 시행되면 안돼"
[영상]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아이들 위해 시행되면 안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2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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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 없고, 등원하는 방학 기간만 늘어나 아이의 건강과 안전 도외시한 정책”
▲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가 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채널제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가 지난 7월 17일 감염병 등을 이유로 휴업‧휴원 기간 동안 수업일수 감축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대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전 방과후과정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제주교육청 정문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는 "현재 법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업일수 180일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업일수 감축에 추가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은 없고, 아이들은 등원하는 방학 기간만 늘어나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지역은 병설유치원 한 반 정원이 26명이며,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 이용원생이 95%가 넘는다"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한 명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방역, 소독업무, 수업과 돌봄을 하는 것은 전담사는 물론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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