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 가구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연장키로
道, 저소득 가구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연장키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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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운영기간인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사업비 27억 6,000만원 확보'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9,000만원) 증가한 11억 2,500만원 지급'

제주자치도가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를 지원히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운영을 연장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하고,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개별가구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1,607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따라 긴급복지기금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9,000만원)가 증가한 11억 2,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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