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전, 방과후 과정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전, 방과후 과정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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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기자회견

교육부가 지난 7월 17일 감염병 등을 이유로 휴업‧휴원 기간 동안 수업일수 감축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9일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전에 방과후 과정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법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업일수 180일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업일수 감축에 추가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은 학기 중 오전은 정교사가 교육과정을 맡고, 오후는 교육공무직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방과후 과정을 맡는다”며 “방학 중에 정교사는 자율연수 및 재택근무를 하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하루 8시간 아이를 맡는다. 유치원의 특성상 코로나로 수업일수가 줄어서 방학이 연장되어도 하루 종일 돌봄 기능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은 없고, 아이들은 등원하는 방학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제주지역은 병설유치원 한 반 정원이 26명이며,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 이용원생이 95%가 넘는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한 명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방역, 소독업무, 수업과 돌봄을 하는 것은 전담사는 물론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상실된 교육과정으로 아이와 학부모의 권리 역시 문제다”라며 “학부모가 아이를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공교육이 주는 양질의 교육과정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수업일수 감축은 학부모와 아이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이 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일 감축과 방학기간 연장으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과중 피해 방지대책 역시 절실하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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