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훼손 심각한 송악산, 백약이 오름 출입 제한한다"
제주자치도,"훼손 심각한 송악산, 백약이 오름 출입 제한한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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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정상,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 오는 8월1일부터 1년 연장'
'표선 백약이오름 정상 봉우리, 22년 7월31일까지 2년간 신규 출입제한구역 지정'
송악산 휴식년제구역(8월1일부터 1년간 연장)
▲ 송악산 휴식년제구역(8월1일부터 1년간 연장) ⓒ채널제주

훼손이 우려되는 송악산과 백약이 오름의 출입이 제한된다.

27일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고 표선백약이오름을 신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탐방객 답압(밟기)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표선면 성읍리의 백약이오름 정상봉우리(140㎡)에 대해 8월 1일부터 2년간 신규 출입제한구역 지정·고시를 결정했다.

송악산 정상부 점검 사진
▲ 송악산 정상부 점검 사진 ⓒ채널제주

송악산은 지난 5년간 정상부 외 지역은 뚜렷하게 자연 복원이 이루어졌으나, 정상부 송이층 식생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1년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송악산 개방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대표 의견 수렴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상부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자문위원 등은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회복을 위해서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하고, 송이층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녹화마대 설치와 탐방로 재정비 등 오름 보전·이용 시설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백약이 오름 훼손 사진
▲ 훼손된 백약이 오름 정상부 봉우리 사진 ⓒ채널제주

또한 최근 방송으로 유명세와 함께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탐방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별오름,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 3개의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백약이오름 중 정상 봉우리에 한해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2년간 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하게 됐다.

백약이 오름 출입제한구역(8월1일부터 2년간 지정)
▲ 백약이 오름 출입제한구역(8월1일부터 2년간 지정) ⓒ채널제주

이에 따라 백약이오름 정상부 앞 탐방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정상 봉우리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새별오름과 용눈이 오름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오름 모니터링 결과 및 오름 보전·이용 시설 설치효과 등을 보면서 지정·고시 여부 등을 금년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식생복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연휴식년제 확대 검토 및 도립공원조성 등 지속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신규지정 및 기간연장 여부 등 오름 보전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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