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203개 공공기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착수'
道, '도내 203개 공공기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착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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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건축자재 석면 사용 전면 금지..."석면관리종합 정보망” 도내 203개 기관 등록'

제주도가 도내 공공건축물의 석면사용 여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건축물 203개소(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건축자재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면적에 무관하게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포함되어 있는 도내 공공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 정보망”에 20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는 실시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며, 조사 종료 후 석면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건축물 대상으로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석면조사를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자체점검 ▶2단계는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에서 종합조사 ▶3단계 합동조사 등으로 진행되며, 조사에는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석면 건축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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