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환경부 대비 5.7원 낮은 250원'
제주도, '8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환경부 대비 5.7원 낮은 250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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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kWh당 255.7원으로 공지, 7월 6일부터 적용 중'
'제주자치도 이용자 부담 고려 환경부 보다 5.7원 낮은 250원으로14일 요금 변경고시'
제주자치도청 전기차 충전소
▲ 제주자치도청 전기차 충전소 ⓒ채널제주

오는 8월 1일부터 1kWh당 250원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제주도 구축 전기차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과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kW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5만9,750원, 7kW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 전력량요금은 당초 대비 40% 증가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kWh당 255.7원으로 공지, 7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자치도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고려 환경부 충전요금보다 5.7원이 낮은 250원으로14일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그러나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자체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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