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년 제1차 노동법률 정기교육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조순호)는 오능 21일 오후 3시 ~ 5시 (2시간) 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최신 근로기준법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제1차 무료 노동법률 정기교육으로써,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저임금 등 노동인권 기본적 내용 전반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센터 정기교육의 첫 번째 강좌로 센터 방역대책 계획에 따라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문 의 : 064) 75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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