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멘트회사의 파업 장기화 방관과 책임회피 규탄한다”
민주노총 “시멘트회사의 파업 장기화 방관과 책임회피 규탄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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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4일 논평, 시멘트협회 보도자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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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채널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및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6월 4일 발표된 시멘트협회의 '제주도 BCT차주의 조속한 파업종료와 현장복귀 요청'의 심각한 사실왜곡과 보도자료에 대해 “시멘트회사의 파업 장기화 방관과 책임회피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위원장 김덕종)는 4일 <시멘트협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입장문>을 내고 “마지못해 교섭자리에 나와 대화의 시늉만 했던 시멘트회사는 현재 받고 있는 운임보다도 더 낮은 운임을 강요했었다”며 “시멘트회사의 이러한 불통의 태도에 분노한 화물 노동자는 ‘이럴 바엔 차라리 차를 인수해가라’고 절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러나 시멘트회사는 더이상의 대화는 필요없다며 퇴장했다”며 “시멘트 협회는 이제 거짓 주장으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요구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 매출과 순소득도 구분 못하는 시멘트회사의 기만적 논리를 중단하라

또 “화물노동자의 순소득은 월130만원, 매출은 월841만원이다. 여기에 큰 차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유류비, 차량 정비비, 차량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며 ”이렇게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약 700만원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달에 남는 돈이 고작 130만원뿐이다. 그런데 화물노동자의 순소득이 월1300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끄러면서 “또한 톤당 단가의 인상이 그대로 총매출 혹은 순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시멘트 회사의 주장 또한 잘못되었다”며 “톤당 단가가 올라가도 운송구간, 횟수, 노동시간에 따라 한달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거짓주장을 멈춰라”고 성토했다.

# 과적을 당연시 하게 여기는 시멘트 회사의 안전불감증 규탄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인상율 55%의 주장도 터무니없다. 노동조합은 계속 톤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적을 하지 않아도 기존 소득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장의 운임인상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임산정 기준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난 교섭 시멘트회사의 입장을 수용하여 제출한 노동조합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대당운임 인상율은 전 구간 평균 9.91%”라며 “지금까지 과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없이 시멘트회사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과적 강요를 언제까지 계속 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호황기 이윤은 당연히 시멘트회사 꺼, 불황기 고통분담은 제주도가 다같이?!

또 “시멘트협회는 도내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운임하락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내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 시기에는 운임을 인상했는가? 그렇지 않다”며 “장기 불황으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개입을 하는 것이 안전운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제주도에서 남긴 이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불황기니까 운임하락을 감내하라는 주장은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시멘트회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화물노동자와 제주도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시멘트회사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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