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 및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
제주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손질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다.
4일,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 ▶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 ▶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 확대 ▶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 개정안 주목되는 점,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토록 기준을 강화한 것
이를통해 지구 지정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고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퇴출과 함께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있는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확대,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도민과 공유하는 한편,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 시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됐다.
제주자치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이 부진 시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