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본격 신청 접수...'신청 X, 기부처리'
제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본격 신청 접수...'신청 X, 기부처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5.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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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시작, 18일부터 은행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신청접수는 오는 8월 18일까지'...'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기부처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합동 브리핑 장면

제주 지역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 온‧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고 같은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부득이 하게 선불카드만 지급 된다고 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3월 29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령․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전달 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 29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지 주소가 등록된 총 29만 5천여 가구로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제주지역 내에서만 써야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기부 할 수도 있으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5월11일부터 8월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관없이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제주자치도는 5월 11일부터 도 복지정책과 전직원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담대응팀 직통 번호인 064-710-4751~4755로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4일 도내 3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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