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경찰청이 노조탄압과 인권유린 자행", 민주노총 제주지부
[영상] "제주경찰청이 노조탄압과 인권유린 자행", 민주노총 제주지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5.09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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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도청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4월 29일 제주도청 현관 유리 파손 사건 빌미로 경찰청이 조합원들 탄압하고 있어" 주장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이하 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제주지방경찰청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10시 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주경찰청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노동 탄압과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 제주지부는 "지난 4월 2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현관 정문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 사고로, 조합원 두명이 다리를 꿰메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응급차에 실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친 제주도청 관계 공무원은 없다"며, "제주경찰청이 이 사건을 빌미로 조합원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고 겁박하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립적으로 법집행 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최종 책임자인 청와대에 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BCT 파업 장기화로 인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많은 항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장기 파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함에 제주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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