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4.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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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통한 방문 접수 개시
원희룡 지사 “절박한 상황 고려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 두고 심사 임할 것”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27일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하단 첨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재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하에 제외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27일 부터는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원할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도 5부제는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월 8일까지 적용되며, 오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결정 비율은 24일 기준 91.2%로 현재까지 2만7320세대에 대해 익일 지급 처리가 완료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신청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 바도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며, 심사 과정과 결정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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