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2주 이내 입국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제주도 “최근 2주 이내 입국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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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무격리 시행이전 입국자에 의한 감염우려 사각지대로 남아”

정부에 이동자제 대책마련 건의… 2주 이내 해외방문자 자가격리 의무화 소급적용도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전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2일 유럽을 시작으로 3월 27일 미국에 이어 4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인 3월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4월 2일 제주에 입도하려던 한국인 3명에 대해 특별입도절차(진단검사 및 2주간 격리 권고 등)를 안내했고, 이를 거부하자 출도조치 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4월 4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국내 입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의 국내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필요시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해 적용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4월 1일 공항·만에 도착한 해외 방문 이력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 등을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하면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제주도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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