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 17일부터 접수
제주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 17일부터 접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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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출 이자 지원… 수요자 부담 1.4~1.7% 범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기금활용 대책 회의를 갖고 지원 규모, 상환 기간, 이율, 이차보전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성 기금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20-510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064) 805-3370~1 / 서귀포시 064) 805-3380)이나 도 소상공인·기업과(☎064) 710-2634, 26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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