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규탄한다
[논평]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규탄한다
  • 채널제주
  • 승인 2020.0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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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와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육상 부분 48만 평방미터 중 45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이 설치되고 남방파제 끝단에는 제한보호구역이 설치되었다.

하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DMZ 부근의 군사보호구역은 해제하면서 동시에 제주해군기지에는 군사보호구역이 설치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관할부대장의 승인 없이 행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매우 무거운 형벌이 가해진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크루즈 입항을 위한 관광미항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구간에 설치되어 관광객의 통로 역할을 한다. 비록 해상구역과 남방파제 크루즈부두와 서방파제는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지만, 또 하나의 관광명소임을 자처하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역할에 제약요인이 될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군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구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설치되어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구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생활상의 불편은 피할 방도가 없다. 또한 해군은 군사보호구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반대주민회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군사보호구역 확대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불법성과 폭력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해군의 오만 방자한 태도를 규탄한다. 해군이 해야 할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제주가 4.3의 아픔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섬이 될 때까지 제주의 군사화를 저지하고 구럼비를 되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01. 13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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