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해 동물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도태 한다...왜?
도, 유해 동물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도태 한다...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0.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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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수렵장 폐쇄에 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대응 위한 결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뒤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발병지가 9곳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어벽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판단 아래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이자 잡식성인 식성 때문에 식물뿌리와 곤충 등을 마구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과 민가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동물이다.

특히 제주의 해발 200~1,500m 일대에 서식하면서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토착병이 될 위험이 크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수렵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국가기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 투기와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할 경우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돈육 가공장 방문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7개부서가 참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방역조치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축산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7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밀집단지 입구 4개소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제주산 돼지의 육지부 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농가와 관광농원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양돈농가는 물론 전후방 관련 산업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며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차단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이 비상한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도민들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전문]아프리카 돼지열병 철통방역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관련 도지사 입장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돈농가 여러분,

제주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에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도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뒤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발병지가 9곳에 이르는 등 무척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유입과 전파 경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철저한 차단과 방역만이 최선인 상황이어서 도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어벽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판단 아래 차단 방역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가 없고, 예방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그 심각성을 고려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입니다.

또한 잡식성인 야생 멧돼지는 식물뿌리와 곤충 등을 마구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민가에 침입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유해동물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발 200~1,500m 일대에 서식하고,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토착병이 될 위험이 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감시 및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발견된 폐사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대포동 거린사슴 인근 양돈농장 주변에 야생 멧돼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포획이 시급합니다.

한라산연구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17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 멧돼지를 연중 상시 포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이미 120여 마리를 잡았지만,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7일부터 수렵장을 폐쇄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력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보상금도 국가기준 100만 원보다 더 높여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의심축)50만 원~200만 원

도민 여러분께서는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가까운 읍면동 환경부서)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할 경우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돈육 가공장 방문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멧돼지 폐사체에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신고해주십시오.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축산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7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밀집단지 입구 4개소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도 소독전담관을 배치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제주산 돼지의 육지부 반출을 전면 금지했고, 26일에는 도내 가축시장 잠정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농가와 관광농원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태로 이어지면 양돈농가는 물론 전후방 관련 산업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차단방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비상한 각오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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