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결국 '불수용'...'제주도, 정부 결정 존중'
행정시장 직선제 결국 '불수용'...'제주도, 정부 결정 존중'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9.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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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 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관계부처 심의결과 수용불가"
제주자치도, "[제주특별법] 19조 의거 제주자치도의 행정적 역할은 끝났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의 '불수용' 결정으로 백지로 돌아갔다. 

26일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이하 '제주지원위')를 통해 의뢰한 결과 '최종 불수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자치행정국 허법률 국장은 "제주지원위 27명 위원들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 검토를 요청하고 정부 관계부처인 행안부를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으나, 23일 제주지원위를 통해 '관계부처 심의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조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3일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의원회 심의 결과를 원희룡 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는 공감하나 제주차치도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해석과 함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모델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부 언론기관의 시장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제주도민의 70%가 동의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제주도민의 의사는 아랑곳 하지 않는 결정으로 보이며,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다는 표현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문제는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 의원 발의한 결과에 공이 넘어간 형국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허법률 자치행정국 국장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허법률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법] 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행정적 역할을 끝났다"며 "제주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진행해 왔으나, 제주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허 국장은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우리도에 맞는 여러가지 행정모델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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