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오후1시30분 선고공판...재판부 판단에 주목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원 지사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애매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재판까지 온 것은 내 불찰이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지역 A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수분 간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에서, 축제장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편,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